인천시가 ‘부동산 등기 전에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등록세를 등기신청일보다 늦게 낸 경우 모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이에 대한 각 구청의 입장이 달라 조세형평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서구청의 경우 10개 구 군 중 처음으로 지난 7일 등록세를 늦게 낸 97년분 95건에 대해 이달말까지 가산세(2천5백78만여원)를 납부토록 고지서를 발송했다.그러나 연수구청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또 중구 남구 동구 남동구 계양구 부평구 등 나머지 6개 구청과 강화 옹진군 등 2개 군은 ‘등기일’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 나올 때까지 가산세 부과를 유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