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23 21:001998년 3월 23일 2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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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그러나 “판사에 대한 징계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세가지밖에 없어 비리판사들에게 사퇴를 종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의정부지원장이었던 한상호(韓相鎬)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기관장으로서의 감독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