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를 위해 장차관급은 20%, 3급 이상은 15%, 4급 이하는 10%씩 봉급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봉급삭감 조치에는 동참하되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키로 했던 교직수당 인상분 4만원에 대해서는 2만원만 줄이기로 했다. 장차관급 이상의 경우 20%를 삭감하면 대통령은 80만5천4백원, 국무총리 64만5천원, 장관은 45만2천원씩 줄어 든다.
또 15%가 줄어드는 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중간호봉 기준으로 1급 22만9천원, 2급 21만2천원, 3급 19만7천원씩 깎인다.
10%씩 삭감될 경우 4급 이하는 중간호봉 기준으로 4급 18만원, 5급 16만4천원, 6급 14만4천원, 7급 12만9천원, 8급 11만6천원, 9급 10만4천원씩 줄게 된다.봉급삭감 방안으로는 기본급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체력단련비 등 각종 수당을 줄이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공무원 보수가 5급 이상은 대기업의 65.5%이고 6급 이하는 72.2%에 불과하다”며 술렁이는 분위기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무원의 봉급 삭감방침을 강행할 경우 모든 조직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이 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최영훈기자〉
국회는 23일 공무원 봉급을 10∼20% 삭감, 저소득자 및 실업대책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 사무처직원의 봉급을 직급별로 10∼20%씩 삭감키로 했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공무원 봉급삭감방침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면 국회도 국회 공무원의 봉급을 이에 준해 삭감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