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권전부장이 이전실장을 직접 호출해 5만달러를 주며 기자회견을 지시했으나 이전실장은 이를 거부했다”면서 “권전부장은 이전실장에게 ‘명령이다’면서 기자회견을 강행토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안기부의 ‘북풍조작’문건은 이전실장이 검찰에 연행될 위기에 놓이자 권전부장이 위협을 느껴 의도적으로 유출토록 한 것으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전실장이 지난해 12월 두차례에 걸쳐 권전부장으로부터 25만달러를 받아 이 중 21만9천달러만 윤씨에게 건네주고 3만1천달러는 자신의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이전실장의 사무실 캐비닛에서 미화 56만달러의 공작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윤씨로부터 자신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김대통령과 김대통령 측근들의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와 증거물은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냈다.
한편 검찰은 입원 치료중인 권전부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을 유보했다.
검찰은 “의료진과 협의해 권전부장의 건강상태를 점검해 구속영장 신청일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