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따르면 채권발행으로 마련될 재원 1조6천억원 가운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명목의 생활안정자금은 5천억원으로 22만가구에 가구당 최고 1천만원을 최장 4년까지 연이율 9.5%로 지원된다.
노동부는 단순 생계비 명목의 생활안정자금도 별도로 5천억원을 확보, 10만가구에 가구당 5백만원씩을 연이율 8.5%로 빌려주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실직자는 3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놓여있는 실업급여 비대상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25.7평이하 국민주택거주자로 한정된다.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실직자는 연이율 9.5%로 최고 3천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다. 이 자금은 4천5백억원으로 자영업 희망자 1만5천명에게 지원된다.
또 주택임차료 주택구입 중도금 등을 필요로 하는 실직자 1만5천명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이율 9.5%로 융자받을 수 있다.자영업 자금과 주택자금도 최장 4년까지 지원되며 부양가족이 있고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실직자에게 지원된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4월 첫째주부터 희망자의 대부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명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