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생활-주택-사업자금,1가구 최고3천만원 대출

  • 입력 1998년 3월 24일 20시 08분


노동부는 24일 무기명장기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할 실직자 지원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세부시책을 확정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채권발행으로 마련될 재원 1조6천억원 가운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명목의 생활안정자금은 5천억원으로 22만가구에 가구당 최고 1천만원을 최장 4년까지 연이율 9.5%로 지원된다.

노동부는 단순 생계비 명목의 생활안정자금도 별도로 5천억원을 확보, 10만가구에 가구당 5백만원씩을 연이율 8.5%로 빌려주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실직자는 3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놓여있는 실업급여 비대상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25.7평이하 국민주택거주자로 한정된다.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실직자는 연이율 9.5%로 최고 3천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다. 이 자금은 4천5백억원으로 자영업 희망자 1만5천명에게 지원된다.

또 주택임차료 주택구입 중도금 등을 필요로 하는 실직자 1만5천명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이율 9.5%로 융자받을 수 있다.자영업 자금과 주택자금도 최장 4년까지 지원되며 부양가족이 있고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실직자에게 지원된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4월 첫째주부터 희망자의 대부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명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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