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직장醫保 1년으로 연장…3월1일부터 소급시행

  • 입력 1998년 3월 24일 20시 08분


실직자가 직장의료보험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며 이 기간중 의료보험료는 50%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중 국회승인을 받아 3월1일부터 소급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영상 이유 및 폐업 도산으로 인한 실직자중 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직신청을 낸 실직자들에 한해 이같은 혜택을 주기로 하고 이들에게는 보험료 선납규정을 바꿔 보험료를 3개월마다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명예퇴직자 자발적 실업자들과 비자발적이라 해도 3월1일전 실직자들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실직자들은 실직 후 14일 이내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구직등록확인서를 가지고 해당 직장의료보험조합에 신청을 하면 연장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과 국내사업장 근무 외국인으로 한정하던 의료보험법의 외국인 적용범위를 확대, 장기체류 외국인 유학생이나 상사주재원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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