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차관회의를 열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이같이 지급키로 의결했다.
정부 지원금은 1인당 3천1백50만원이며 여기에 민간단체 모금액을 더한 1인당 지급액은 3천8백만원이 된다.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면 이 배상금을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측은 정부 배상을 회피, 지난해 민간모금 성격의 아시아평화기금에서 7명의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에게 각각 3천6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해 우리측의 반발을 샀다.
정부는 지난해 위로금을 받은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이를 국고에 반납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