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등기전매 허용…건교부, 상반기중 실시

  • 입력 1998년 3월 31일 19시 53분


올 상반기중 민영아파트의 미등기 전매(轉賣) 금지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준공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등기가 없는 아파트를 사고팔 수 있으며 당첨된 뒤 자금이 모자라 중도에 해약을 원하는 사람은 위약금을 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든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중도금을 연체하거나 해약하는 사례가 잇따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재산상 손실과 함께 주택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중도금 미납자나 해약 희망자가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수도권 지역 공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매 금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 공공아파트의 전매 금지기간은 수도권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 현행 6개월을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건교부는 미등기전매 허용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 부동산등기특별법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매한 후 아파트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60일 이내에 최초 분양자가 자신의 명의로 일단 등기를 하고 다시 양수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바꿔야 한다.

최초 분양자는 등기를 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건교부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국회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재산 손실을 막고 중도금 연체나 계약 해지자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자금난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미등기 전매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양도소득세 중과세(75%), 등록세액의 5배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등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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