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와 함께 6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을 소집해 영아매매 근절대책을 협의하며 5월중에는 껌팔이 등 부랑아동들의 생활환경 부모유무 등 실태를 조사, 부랑아동 보호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영아매매와 관련된 아동복지법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불법입양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만을 받게 되어 있어 이번 영아매매사건 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왔다.
〈박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