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우성건설, 前주인일가 상대 民訴 승소

  • 입력 1998년 4월 1일 20시 04분


96년1월 부도난 뒤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우성건설이 옛주인을 상대로 낸 50억원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진권·金鎭權부장판사)는 1일 우성건설 재산보전관리인 김시웅(金時雄)씨 등이 우성건설 옛주인인 최승진(崔勝軫)전우성건설 부회장과 최씨의 일가 5명을 상대로 낸 54억여원의 가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우성측에 49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 일가 6명이 95년부터 96년 초 부도 직전까지 회사돈 49억여원을 회사지출과는 별도로 빌려 쓴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우성측이 가지급금 형식으로 돈을 빌려 줄 때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원금만 돌려주라”고 밝혔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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