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무료 소개합니다』…서울변호사회,서비스 시작

  • 입력 1998년 4월 1일 20시 04분


가족이 구속되거나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려 서울 지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변호사를 무료로 소개해주는 ‘변호사 안내서비스’가 1일부터 시작됐다.

서울변호사회(회장 정재헌·鄭在憲)가 변호사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이 서비스의 도움으로 시행 첫날 4명이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서울변회는 개업한지 2년 이상된 변호사들의 지원을 받아 이들을 △소송사건 변호사 △법률상담 및 문서작성 변호사 △법률고문 변호사로 나눠 의뢰인의 필요에 맞는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 지원한 변호사는 모두 4백9명.

의뢰인들은 소송사건의 경우 민사 형사 가사 상사 행정 특허 등 분야별로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 있다. 소개받은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 있다.

수임료는 변호사보수규칙에 명시된 액수만 내면 되는데 형사사건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합쳐 1천만원 이하이다.

서울변회 이진강(李鎭江)부회장은 “안내서비스 제도의 시행으로 법조계 주변의 브로커들이 사라지고 의뢰인의 수임료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 1층에 있는 ‘서울변호사회 종합법률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02―3476―8080, 0986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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