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01 20:041998년 4월 1일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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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씨가 탈주할 당시 교도소측이 교회당 신축공사를 벌이는 등 도주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경비체제를 강화했어야 하는데도 교도대원을 철수시키고 보안등을 설치하지 않아 서씨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월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신씨가 화장실 쇠창살을 절단하고 심야에 탈주한데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