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14 19:161998년 4월 14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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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14일 경기 C전문대 김모양(22·송파구 잠실3동)과 강원 K대 김모양(22·춘천시 효자3동)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기업 간부와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부모를 둔 중산층 가정의 자녀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결혼상담소를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윤락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