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16 06:411998년 4월 16일 0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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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은 지금까지 건폐율 30%에 3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건폐율 60%, 최고 4층짜리 건물신축이 가능하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밖에도 서대문구 연희동 149, 6의 59, 6의 19, 195, 93의 16 일대 4만1천7㎡의 건축규제를 완화, 건폐율을 40%까지 인정하고 건축도 4층까지 허용키로 했다.
〈하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