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부장 김승규·金昇圭검사장)는 18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감찰담당검사회의를 열고 검찰직원이 사건을 소개한 사실이 드러나면 무조건 징계처분하고 법원직원이나 경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통보, 징계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또 전국 52개 일선검찰청에 ‘변호사비리 단속전담반’을 두고 비리변호사를 일제히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특정 경찰서 사건을 집중 수임하는 행위 △형사사건을 과다 수임하는 행위 △손해배상사건을 과다 수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은 사건알선료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변호사와 경찰관 등을 모두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또 대검찰청 감찰2과(02―535―7585)와 전국 일선검찰청 감찰담당검사실에 ‘법조비리신고센터’를 설치, 제보전화를 받기로 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