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17일 고병익(高柄翊) 강만길(姜萬吉) 안병욱(安秉旭)교수와 김학준(金學俊)인천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록보존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국립기록청을 설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행자부는 특히 대통령관련 기록은 퇴임과 동시에 국립기록청으로 이관하고 국가안전기획부 문서 등 국가기밀 자료도 일정연한이 지나면 국립기록청으로 넘겨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풍공작과 국제통화기금(IMF)사태 등도 공직자들이 국가 핵심자료를 함부로 파기하는 등 허술한 기록보존 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정부기록을 무단 파기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현재 주요 기록물을 문서창고에 방치하고 있는 도청이나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록문서 자료관을 설치해 기록보존과 정보활용에 이용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학계 및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 올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윤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