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돼지고기 항균제 기준초과…식품안전청,소비식품 검사

  • 입력 1998년 5월 1일 21시 00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다소비식품 7백77품목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도토리묵 꿀 돼지고기 고추장 등 28개 제품이 허가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했거나 성분미달 등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식품은 품목별로 △과자류 16개 제품 △장류 4개 제품 △축산물 2개 제품 △묵 2개 제품 △꿀 2개 제품 △농산물 1개 제품 △혼합음료 1개 제품 등이다.

이 가운데 대곡식품(경북 경주시 건천읍)과 건천식품(〃)의 도토리묵은 들어 있지 않아야 할 타르색소가 검출됐으며 천왕산양봉원(경남 합천군 적중면)의 아카시아꿀은 장기보관 또는 가열시 생성되는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이 기준을 초과했다.

또 삼성육가공(인천 남구 주안동)이 가공판매한 돼지볼기살과 대성식품㈜(경남 진해시 남문동)의 돼지고기 목심은 합성항균제가 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이밖에 대우식품(부산 금정구 금사동)의 찰고추장은 충분한 숙성과정을 거쳤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인 아미노산성질소가 기준에 미달했고 미화합동간장(부산 동구 초량동) 등 3개사의 간장류는 콩성분 부족여부를 평가하는 총질소가 기준에 못미쳤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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