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證등 허가취소 결정]금감위 민간위원들의 「반란」

  • 입력 1998년 5월 1일 21시 00분


금융감독위원회가 1일 임시회의에서 동서증권에 대한 증권업 허가취소를 요청키로 한 것은 일부 민간위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거부한 ‘작은 반란’에 크게 영향받은 결과다.

비상임위원인 김세원(金世源)서울대교수 국찬표(鞠燦杓)서강대교수 강병호(姜炳皓)한양대교수가 허가취소 요청 유보안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이같은 결정을 이끌어낸 것.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호라이즌 홀딩스사가 인수자금 송금을 위한 계좌를 국내은행에 개설했고 법률 공증된 인수확약서를 보내와 자금이 들어오는 20일까지 허가취소 요청을 유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김교수 등 비상임위원들이 이같은 유보 입장에 강도높게 비판적 논리를 펴는 바람에 10분 정도로 예정했던 회의시간이 2시간반으로 길어졌으며 결국 ‘허가취소 요청’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

금감위는 이위원장 윤원배(尹源培)부위원장 이용근(李容根)상임위원 재경부차관 한국은행부총재 예금보험공사사장 및 3명의 교수를 합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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