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기관으로 지정되는 대학은 기존의 실직자 재취업훈련비 외에도 시범운영에 필요한 훈련비 교육과정개발비 광고비 등의 비용과 행정지원을 별도로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자금 67억원을 확보했고 시범대학이 시설 장비를 확충할 때도 연리 6%의 장기자금(5년거치 5년상환)을 학교당 20억원 한도내에서 빌려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2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심사를 거쳐 15개 정도의 대학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7월부터 실직자 6천여명을 훈련시킬 계획이다.
현재 서울대 연세대 등 전국 42개 대학(2백15개 과정)이 참여하고 있는 실직자 재취업훈련의 경우는 훈련비만 지급하고 있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