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04 17:361998년 5월 4일 17시 3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보호대상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노인이거나 부양의무자 또는 본인이 실직하고 3개월이 지난 저소득 가정의 노인 등으로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관할 구청장이 입소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