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실직가정 노인 연말까지 한시보호키로

  • 입력 1998년 5월 4일 17시 36분


서울시는 5일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 이혼 가출 등이 급증함에 따라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노인들을 양로원과 요양원 등복지시설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호키로 했다.

보호대상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노인이거나 부양의무자 또는 본인이 실직하고 3개월이 지난 저소득 가정의 노인 등으로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관할 구청장이 입소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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