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정품에 톨루엔(유기용제의 일종)을 섞은 가짜 휘발유를 팔아 2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SB주유소 대표 김준엽(金俊燁·49)씨에 대해 4일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3월초부터 최근까지 가짜휘발유 판매조직으로부터 정품에 톨루엔 70% 가량을 섞은 기름을 ℓ당 8백원에 사들여 9백79원에 판 혐의다.
경찰은 “기름값이 유난히 싼 주유소는 가짜휘발유를 팔거나 주유기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휘발유 ℓ당 원가는 대략 9백85원선. 세금자본이자 인건비 감가상각비등을 뺀 그야말로 순수한 원가다. 정유5사의 권장판매가격은 ℓ당1천47원선이다.
〈수원〓박종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