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흉기소지 시위자,현행범 체포』…「5대방침」마련

  • 입력 1998년 5월 6일 19시 43분


앞으로 각종 시위 때 쇠파이프나 각목 화염병 등 흉기를 소지한 사람은 무조건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된다.

검찰은 신고된 집회라도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금지통고제도를 근거로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은 6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공안부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5대 방침을 밝혔다.

박장관은 “극렬시위자와 배후조종자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지방선거 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금품수수,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3대 선거악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서울 모구청장 입후보 예정자인 K씨 등 77명에 대해 내사중이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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