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무(李廷武)건설교통부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택기금 2천억원과 주택은행 차입금 1천억원으로 모두 3천억원의 전세금 반환지원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대출받을 수 있는 집주인의 요건은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주택을 △가구당 7천5백만원 이하의 전세금을 받고 세를 내줬어야 한다.
세입자의 요건은 △98년 1월 1일 이후에 전세계약(2년)이 끝나고 △새분양아파트 입주 △직장전출 실업으로 이사 △전세금반환 소송이나 민사조정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다.
융자금액은 전세계약금의 30%이내로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하며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된다. 집주인이 여러 채를 전세놓았으면 집주인 1명당 최고 3가구까지 모두 6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