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의 요청에 따라 대한방직 주식 5천∼2만주를 사들인 뒤 일정기간 팔지 않는 대가로 2천2백만∼3천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동양화재해상보험 펀드매니저 박기홍(朴起弘·32)씨와 대한생명보험 펀드매니저 김찬기(金瓚基·33)씨를 구속기소했다.
보험사와 은행 등 기관투자기관의 펀드매니저들이 결탁해 주가조작에 나섰다가 적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이들 기관투자가들의 작전에 편승해 부당이득을 챙기려 한 혐의로 건설증권 용산지점장 김명철(金明哲·41)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월 자본금이 53억원에 불과한 대한방직을 작전종목으로 선정, 당일 최고가로 집중 매수 주문을 내는 수법 등으로 지난해 말까지 52회에 걸쳐 이 회사 주식 50여만 주를 집중 거래해 당초 7만3천원이던 주가를 최고 15만9천5백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