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전부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강전부총리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재적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해야 법원이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은 “강전부총리는 한국전쟁 이래 최고의 국란으로 지칭되고 온국민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넣은 외환위기 진행 및 대처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영장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임창열(林昌烈)전경제부총리의 ‘공동책임론’과 관련, “강전부총리는 갑자기 경질된 당혹감과 자신이 가능하면 피하려고 했던 IMF 구제금융 요청 사실을 스스로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서 임전부총리와 재경원 부하직원에게 발표계획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전부총리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비망록의 일부가 조작된 흔적이 발견됐다”며 “외환위기 보고 등에 대한 강전부총리 주장의 상당부분이 허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지법은 이날 강전부총리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보냈다.
〈하준우·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