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7일 전년도 수준의 종합토지세를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표결정지침을 각 지방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시지가에 대한 과표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과표현실화율이 30%이상인 지역의 과세표준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그 미만인 지역은 과세표준이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이 30%미만인 지역은 서울 중구 등 전국 51개 시 군 구다.
행자부의 지침은 공시지가의 28∼48% 수준인 현행 종합토지세의 적용비율을 기초단체마다 탄력적으로 운용, 세수확보에 차질을 빚지 말라는 것.땅값이 떨어져도 종합토지세가 내려가지 않는 것은 이같은 징세편의주의 때문이다.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각 시 군 구에서 25일까지 고시되고 세액은 올해 6월1일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납부기간은 10월 16∼31일이다.
〈정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