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헌법상 국회 회기 중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현재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강전부총리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달받은 법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없이 본회의에 상정돼 법무부장관의 설명과 해당 의원의 신상발언을 들은 뒤 토론없이 무기명 투표로 표결처리된다. 가결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회기가 끝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검찰은 같은 혐의사실로 영장을 재청구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회기 중 현역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여러 번 있었다.
86년 10월 국시(國是)논쟁발언으로 구속된 신민당 유성환(兪成煥)의원의 경우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체포동의안이 민정당 1백46명, 무소속 1명 등 1백47명이 출석해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95년 10월 공갈혐의로 구속된 국민회의 박은태(朴恩台)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투표자 1백64명 중 찬성 1백60표, 반대 3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