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민노총 노조설립 불허…노사정委 차질 우려

  • 입력 1998년 5월 10일 19시 48분


정부가 민주노총의 노조설립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2기 노사정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10일 민주노총의 임원진과 산하 가맹조직에 현행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15일 민주노총이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 서류를 검토한 뒤 하자를 보완하도록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며 “7일로 서류보완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곧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노총 산하조직에는 법외단체인 전교조와 전국건설일용노조협의회가 가입돼 있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고자가 임원에 포함돼 있는 등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노동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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