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일 민주노총의 임원진과 산하 가맹조직에 현행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15일 민주노총이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 서류를 검토한 뒤 하자를 보완하도록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며 “7일로 서류보완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곧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노총 산하조직에는 법외단체인 전교조와 전국건설일용노조협의회가 가입돼 있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고자가 임원에 포함돼 있는 등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노동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