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한전-주공-도공-한통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 입력 1998년 5월 11일 06시 50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부터 정부투자기관 가운데 한국전력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3개사와 정부출자기관인 한국통신에 대한 불공정행위 직권조사에 나선다.

올하반기에는 한국토지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 등 나머지 10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공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공정위는 이들 공기업이 환율이나 물가변동 등을 계약금액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최초 계약내용과는 달리 최신 제품의 납품을 강요하는 등 계약업체에 비용부담을 떠넘기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또 현금 및 어음 결제비율과 대금지급 기일을 제대로 지키는지, 계열사를 차별적으로 우대하지 않는지 등도 조사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실시한 예비조사에서 대부분의 공기업이 각종 공사계약 물품구매 용역발주 등의 과정에서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직전 3년간 평균매출의 2% 이내)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신치영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