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0일 개발예정지역이 아닌 곳을 헐값에 사들인 뒤 휴양시설용부지로 속여 분양한 김모씨(42·㈜H개발대표)등 부동산업자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유모씨(39·㈜K토건대표)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최모씨(46·㈜K컨설팅토건회장)등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단지로 지정된 강원 화천군 ‘파로호’주변 지역중 사업승인지역이 아닌 임야 11만7천27평을 평당 2천6백∼2만원에 구입한 뒤 이 곳이 마치 호텔 스키장 등 휴양시설 부지로 지정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내고 명예퇴직자인 전 공무원 이모씨(61) 등 1백55명을 상대로 평당 8만∼15만원씩 7∼30배이상의 가격으로 팔아 5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남일대에 ㈜K토건컨설팅 등 사무실 4개를 차려놓고 일간지와 지역광고지 등에 광고를 게재한 뒤 수십명의 전화상담원을 고용해 미리 입수한 명예퇴직자 백화점고객 명단 등을 이용해 텔레마케팅 수법으로 투자를 권유했다. 피해자중에는 명예퇴직자가 15명이나 끼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