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2일중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김전회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전회장은 93년부터 97년까지 모두 5백23억원의 회사공금을 사원복지기금 성격의 경영발전위원회(경발위)에 넘겨 우리사주(社株)형식으로 회사주식을 확보한 뒤 경영권 유지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전회장은 93년 삼성생명의 기아자동차 주식 대량매집사건 이후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한차례에 5억∼10억원씩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회사공금 1백40억원을 단기대출 형식으로 경발위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준우·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