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책 수사]김선홍씨 구속여부 12일중 결정

  • 입력 1998년 5월 11일 19시 46분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경제실책을 수사중인 대검찰청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11일 기아그룹 김선홍(金善弘)전회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2일중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김전회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전회장은 93년부터 97년까지 모두 5백23억원의 회사공금을 사원복지기금 성격의 경영발전위원회(경발위)에 넘겨 우리사주(社株)형식으로 회사주식을 확보한 뒤 경영권 유지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전회장은 93년 삼성생명의 기아자동차 주식 대량매집사건 이후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한차례에 5억∼10억원씩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회사공금 1백40억원을 단기대출 형식으로 경발위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준우·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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