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퇴직금 과다지급…감사원, 韓銀등 11곳 적발

  • 입력 1998년 5월 12일 06시 40분


한국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편법으로 퇴직금을 인상해 96년 이후 28억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한국은행 등 5개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등에서 퇴직금을 편법 인상한 사실을 적발, 한은 부장 등 2명을 주의조치하고 관련규정의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 금융기관이 퇴직금 지급시 근속개월수를 정하면서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무기간은 6개월로,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1년으로 간주해 96년 이후 퇴직자 2천5백여명에게 21억여원을 더 많이 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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