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이 지난해 10월 조흥은행 등에 압력을 가해 해태그룹이 5백47억원의 협조융자를 받도록 한 사실을 확인, 16일경 김전수석에 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4시부터 서울지법에서 김선홍(金善弘)전기아그룹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실시했다.
▼ 종금사비리 ▼
구속영장이 청구된 종금사 대표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이미 판 CP를 다시 판매하거나 △중소기업의 CP를 우량 대기업의 CP로 속여 판매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CP를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2조2천여억원 어치의 CP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CP거래가 통장 등 서류로만 이뤄지는 점을 악용, 불법영업을 통해 손쉽게 자금을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종금사별 CP불법 판매액은 액면가 기준으로 △한솔 9천1백6억원 △항도 7천2백69억원 △경남 3천47억원 △신세계 2천6백58억원 등이다.
이들 4개 종금사의 CP 불법판매 규모는 전체 종금사 CP 판매액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검찰은 CP를 불법판매했지만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한 대한 제일 삼삼 대구 등 4개 종금사 대표들은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 외환위기 ▼
검찰은 11일 해태그룹 박건배(朴健培)회장과 조흥은행 장철훈(張喆薰)행장, 이수휴(李秀烋)전은행감독원장 등을 소환해 김전수석이 해태그룹 채권은행단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전수석은 지난해 10월 채권은행단이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해태그룹에 대한 대출을 거부하자 장행장 등 채권은행 대표들을 소집해 3, 4차례 대책회의를 열어 대출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은행단은 김전수석의 지시에 따라 해태그룹에 1천억원을 협조융자하기로 결정, 1차로 5백47억원을 대출했으나 이틀 뒤 해태그룹은 부도났다.
〈하준우·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