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 기아前회장 구속…特加法상 횡령 배임혐의

  • 입력 1998년 5월 13일 06시 37분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경제실책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12일 기아그룹 김선홍(金善弘)전회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김전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높은 형량이 예상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전회장은 93년부터 97년까지 모두 5백23억원의 회사공금을 사원복지기금 성격의 경영발전위원회(경발위)에 넘겨 우리사주(社株)형식으로 회사주식을 확보한 뒤 경영권 유지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전회장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아자동차가 기아특수강 ㈜기산 아시아자동차 기아인터트레이드 등 4개 계열사에 95년부터 97년까지 2조4천억원과 2억5천만달러를 지급보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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