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13 19:591998년 5월 13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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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건축물의 용도를 종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거나 대상 바닥면적이 1백㎡ 미만인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