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시위 자제를 호소하는 범정부차원의 노동계 설득에 나섰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절대로 파업은 안된다”면서 “특히 노동자가 아닌 학생들의 가담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평화적 시위는 법적으로 보장하지만 약속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집회신고 접수시 이러한 약속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서리 주재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김총리서리와 관계장관들이 직접 노동계 간부들을 만나 불법폭력시위 자제를 설득키로 했다. 또 14일 관계 부처 공동명의로 폭력시위 자제를 요청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국가공권력을 총동원, 철저히 봉쇄하고 그동안의 해산위주 시위대처 방식을 검거위주로 전환하는 등 ‘강온(强穩)양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합법적 집회나 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적인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봉쇄하고 쇠파이프 각목 화염병 등의 흉기를 소지한 시위참가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키로 했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