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해 지난해 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는 양도세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20%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며 3억원이상 자산을 팔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5일 “올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6만명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해야 불이익을 받지않는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지난해 해당 양도소득을 이미 예정신고한 사람은 제외된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지난해 부동산을 2건 이상 판 뒤 개별 계약에 대해서만 신고한 사람은 이번에 합산신고를 해야한다.
국세청은 △자산의 양도가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부동산을 여러건 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감면을 신청한 사람 등에게는 신고안내문을 보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중점관리한다.
지난해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중소 개인사업자가 작년 1월 1∼8월 29일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는 양도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시기가 지난해 8월 30∼12월 31일이면 50% 감면된다.
양도소득세는 2천만원이하일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5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뒤 45일이내(7월 16일까지)에 분납할 수 있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