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風공작 관련 모두14명 기소…20일 수사결과 발표

  • 입력 1998년 5월 16일 19시 30분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홍경식·洪景植)는 16일 오익제(吳益濟)씨 편지를 선거공작에 이용하는 등 이른바 ‘북풍’을 주도한 박일룡(朴一龍)전안기부1차장 등 전안기부 간부 4명을 안기부법 위반 혐의(정치관여금지)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또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에서 북한측 인사를 만난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의원과 최봉구(崔鳳九)전평민당의원 조철호(趙哲鎬)청주 동양일보 사장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이대성(李大成)전해외조사실장은 대선후 ‘해외공작원 정보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안기부직원법 위반)로 추가기소됐다.검찰은 현재까지 조사를 받지 않은 2,3명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20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로 구속기소된 안기부 직원은 권전부장과 박전차장 임광수(林光洙) 임경묵(林慶默) 고성진(高星鎭)전실장 이전실장 송봉선(宋鳳善)전단장 김은상(金恩相)전처장 주만종(周萬鍾) 이재일(李在一)씨 등 모두 10명이다.또 기자회견을 한 재미교포 사업가 윤씨가 구속기소됐고 정의원 등 3명이 불구속기소돼 사법처리자는 모두 14명이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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