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司試 과락제 정당』 판결

  • 입력 1998년 5월 16일 19시 58분


▼…96년 38회 사법시험에 응시했던 S씨는 합격 커트라인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헌법과목에서 과락(科落·40점 미만)하는 바람에 탈락하자 “과락제도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사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서울고법 특별14부는 그러나 16일 “시험제도는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시행자의 고유권한”이라며 “과락제도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고른 학식과 소양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의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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