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간 상호보증 허용』…노동부,보증인요건 완화

  • 입력 1998년 5월 17일 19시 21분


보증인이 없는 실직자도 다른 실직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7일 실적이 저조한 실직자 대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직자끼리의 상호보증을 조건으로 대출을 허용하는 등 실직자 대출사업의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실직자들이 대출을 받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증인 설정 문제를 풀기 위해 상호보증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14일 실직자 대출사업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 주택 상업 평화 농협 등 5개 대출은행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고 실직자 대출에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새로 마련된 보증인 요건은 5백만원 미만 대출은 재산세 납부자,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대출은 연간 재산세 2만5천원 이상 납부자로 일반 금융대출에 비해 훨씬 완화됐다.

5백만원 미만 소액대출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실직자의 보증만 있으면 가능토록 해 보증인 요건을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어 실직자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동부는 실직자 대출에 필요한 기본자격요건중 △구직등록후 3개월이상 경과 △25.7평 이하 주택거주 △부양가족 보유 등의 조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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