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늘어나는 귀어가(歸漁家)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 5백명에게 창업자금 50억원과 영어(營漁)자금 1백억원을 특별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귀어가 후계자 제도’를 신설해 1백명의 후계자에게 2천만원씩 모두 20억원을 지원한다. 이 자금은 실제로 어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 97년 1월 이후 귀어한 50세 이하인 자에게 우선 지원된다.
해양부는 또 어촌 정착자들에게 연안어업 허가 등 어업 허가를 우선 내주고 시군 어촌지도소 수협 등에 ‘귀어상담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문의는 해양수산부 지도육성과 02―3466―2348∼9.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