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진압 死亡의경 유족에 한총련서 1억5천만원 배상』

  • 입력 1998년 5월 17일 19시 21분


한총련 대학생 10명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숨진 의경의 유가족에게 1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정호영·鄭鎬瑛부장판사)는 16일 96년 8월 연세대 사태 당시 시위를 진압하다 숨진 김종희(金鍾熙)일경의 유족이 설증호씨 등 한총련 대학생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설씨 등은 1심대로 1억5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씨 등은 당시 ‘종합관 투쟁’에 적극 가담했고 김일경이 종합관에서 폭력시위를 하던 한총련 학생 중 한명이 던진 보도블록에 맞아 숨진 만큼 김일경과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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