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여름철 스모그 현상 및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오존오염을 막기 위해 18일부터 이달말까지 시도, 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등과 합동으로 배출가스를 무료로 점검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제작사 직영정비사업소와 일반 1,2급 정비업소에서는 배출가스측정뿐만 아니라 배출가스와 관련된 부품을 정비 점검하고 소모성부품에 대해서는 무상교환을 해주게 된다.
환경부는 이어 배출가스 무료점검이 끝나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서울시등 광역시의 상설단속반과 수시단속반 등 모두 2백82개 단속반을 투입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기간중 우선 1단계로 운수사업소의 차고지 등에서 일제 단속을 하고 2단계로 오존오염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경유차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단속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와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2백60만대의 점검 차량중 4만5천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 이 가운데 4천9백대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5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