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기수씨 곧 소환조사…「해태 협조융자」개입혐의

  • 입력 1998년 5월 19일 19시 47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19일 김기수(金基洙)전대통령수행실장이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김전실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해태그룹 박건배(朴健培)회장에게서 “지난해 8월 회사가 어려워져 경복고 후배인 김전실장을 찾아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해 김전수석을 세차례 만나 협조융자를 요청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0월 김전수석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해태그룹에 협조융자를 해주도록 요청한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의원을 6·4지방선거가 끝난 뒤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김의원도 경복고 동문으로 박회장이 협조융자에 동문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의원의 청탁전화가 김전수석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만큼 김의원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의원을 선거기간에 소환하면 정치탄압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 다음달 5일경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김의원과 김전실장이 해태그룹에서 금품을 받았는지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임창열(林昌烈)전부총리를 지방선거가 끝난 뒤 소환, 김전수석과 대질신문을 벌여 임전부총리가 취임 이전 김전수석에게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들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합선거법 11조2항에 ‘선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등록부터 개표종료 때까지는 징역 5년 이상의 중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체포구금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선거기간에는 경기지사 후보인 임전부총리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8일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 김전수석을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하준우·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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