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침수 수사결과]「水中鐵」은 역시 人災였다

  • 입력 1998년 5월 21일 19시 26분


지하철 7호선 침수사고는 예상대로 시공 감리부실에다 서울시의 관리소홀이 빚은 인재(人災)임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가 94년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5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도입한 책임감리제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책임감리제 허점 ▼

공사현장에서 부실시공을 발견한 감리회사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또는 공사장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총 공사비의 95%를 차지하는 시공업체 ‘파워’가 5%정도를 차지하는설계 및 감리회사 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시공업체가 감리회사를 ‘구멍가게’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라도 시정토록 하는 지시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

6―12공구의 경우 감리를 맡은 우대기술단이 규정대로 임시제방 부실을 문제삼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상회복을 지시했다면 7호선 침수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감리회사의 기술부족도 빼놓을 수 없다.3만명에 이르는 감리원 중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감리원은 전체의 40% 수준을 밑돌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재동(具在東·41·공학박사)선임연구원은 “감리회사의 업무영역과 책임 권한을 명확히 하고 감리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7호선 운행 현황 ▼

11일 임시운행을 재개한 지하철 7호선이 21일로 운행 11일째를 맞았다.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7호선은 이날 현재 평균시속 55㎞에 배차간격 15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용 승객은 하루 24만여명으로 사고 이전(38만여명)의 63% 수준이다.

〈이진영·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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