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제 대상은 △재산세 결정전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 △과세 경위를 보다 상세히 알고자 하는 사람 △과세자료 처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사람 등이다.
국세청은 과세액을 미리 알려주는 ‘결정전 통지서’를 보낼 때 민원상담예약 안내문과 예약신청서를 동봉한다.
납세자는 이 신청서에 상담을 원하는 일시 등을 적어 우송하거나 안내문에 적힌 전화 또는 팩시밀리 번호로 예약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 담당자는 공식행사나 회의 시간과 겹칠 때를 제외하고 납세자가 지정한 시간에 맞춰 상담을 한다.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담당계장은 납세자가 원하는 내용에 대해 모두 상담에 응하며 법률해석사항, 사실판단사항, 과세경위, 불복절차 등을 설명해 준다.
국세청은 과세내용에 잘못이 있을 때는 ‘민원상담 결과알림’을 작성해 납세자에게 전해주고 2주내에 취소 또는 정정한다.
납세자가 과세내용을 납득하지 않을 때는 과세적부심사의 청구기간, 제출해야 할 서류 등 청구절차를 자세히 안내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재산세 관련 세무상담건수는 1백50만1천건으로 전체 세무상담건수의 40.6%를 차지했다. 양도소득세 등 재산세는 생활세금이어서 그만큼 납세자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작년 4월부터 납세자를 세무서로 부르는 일을 금지했으나 이같은 조치가 오히려 납세자의 납세 비용을 늘렸다는 분석이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재산세1과. 02―723―7402, 3971―475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