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행이라고 항변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한번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치료를 중단하면 곧바로 숨질 가능성이 높은 중환자를 가족의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의료진과 그 가족에 대해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PC통신 천리안이 19∼21일 ‘중환자 퇴원’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데 대한 통신인들의 의견을 물었다.
네티즌들은 대체로 의료진에게서 ‘살인의 고의성’을 찾기 힘들다는 쪽이었다. 응답자 5백90명중 ‘의사의 경솔한 판단으로 당연히 유죄’라는 찬성론은 27.5%에 불과. 반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반대론은 72.5%.
〈정용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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