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24 20:121998년 5월 24일 2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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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측이 서로 거래지역을 제한한 뒤 상대회사의 영역에는 높은 가격으로 입찰, 납품단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부당행위를 한 만큼 공급가격과 시중가격의 차액인 7천4백만원을 원고측에 돌려주라”고 밝혔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