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의 북풍조작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권영해(權寧海·61)전안기부장 등 관련피고인 7명에 대한 3차공판이 25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형사합의1부 권진웅(權鎭雄)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변호인 반대심리와 검찰측 보충질의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권전부장은 “대선 전인 지난해 12월10일 부서장회의에서 영남과 충청출신 직원 2백여명을 선발해 1인당 10만∼1백만원씩을 주고 고향에서 2,3일씩 이회창(李會昌)후보 지원활동을 벌이도록 했다는 22일 검찰의 북풍수사결과 발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발표내용과 관련된 조사를 검찰에서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