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체육특기자 부정입학 교수등 4명 구속

  • 입력 1998년 5월 28일 06시 46분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27일 체육특기자를 부정입학시키고 신규교수 채용 과정에서 각각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영천(咸泳天·53)씨 등 한국체육대 교수 3명과 단국대 조정감독 이경학(李京學·41)씨를 구속기소했다.

국립인 한체대 교수들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고 단국대 감독 이씨에게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교수 신규임용과 관련, 함교수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체대 송석영(宋錫英·57)전총장과 교수임용 대가로 함교수에게 5천만원을 준 혐의로 한체대 이영익(李永翼·41)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함교수 등에게 학부모를 소개한 박모씨(41) 등 교사 4명과 돈을 주고 자녀를 입학시킨 학부모 13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함교수는 95년 10월 제자의 소개로 알게 된 학부모 이모씨(45·여)에게서 2천만원을 받고 이씨의 아들을 조정특기생으로 선발, 입학시키는 등 학부모 6명에게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S군은 전국규모 대회에서 3등 이상의 성적을 올려야 특기자 입학자격이 주어지는 규정에 따라 4명이 출전한 조정경기대회에 출전, 3등을 한 뒤 함교수에게 돈을 주고 부정입학했다.

함교수는 95년 교수 신규임용 면접시험에서 이교수에게 만점을 주는 등의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1천만원을 송전총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감독 이씨는 96년 12월 L군을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는 대가로 L군의 아버지(48)에게서 1천만원을 받는 등 4명의 학부모에게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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